말레이시아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만 주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장일에 치이고 직원에 치이면서 한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직원들에게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와 신고 납부가 따라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초보 사업자의 입장에서 EPF EIS SOCSO 이런 영어약자들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무엇인지 감도 안 잡힐 겁니다.
저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계사에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외워지지도 않았고, 어떤 약자인지 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EPF는 직원의 은퇴 저축에 가깝습니다
EPF는 Employees Provident Fund의 줄임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KWSP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EPF는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의 은퇴 저축 제도에 가깝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회사도 고용주 부담분을 더해서 매달 EPF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섞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EPF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EPF 고용주로 등록해야 하며, 매달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15일이라는 날짜가 생각보다 신경 쓰입니다.
매달 급여를 계산하고, 직원별 공제액을 확인하고, 회계사가 자료를 만들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심지어 제 소득세도 15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저희 회계사는 처리해주기는 하지만 가끔 늦는 편이라, 매달 마감일이 다가오면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급여와 4대보험은 신경 써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용어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더 헷갈렸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SOCSO는 직원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SOCSO는 Social Security Organisation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PERKESO라고도 부릅니다.
SOCSO는 직원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장애 같은 상황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의 산재보험과 비슷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포털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OCSO에 등록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을 공제하고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PERKESO 공식 자료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의 SOCSO 기여는 고용주 1.75%, 직원 0.5% 구조로 안내되어 있고, 2024년 10월부터 월 임금 상한은 RM6,000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라고 해서 이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직원이 한두 명이어도 우리 사업장은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그때부터 매장은 단순히 개인사업장이 아닌 법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게 맞고 무조건 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는 게 안전합니다.
EIS는 실직보험 성격의 제도입니다
EIS는 Employment Insurance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직원이 실직했을 때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국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PERKESO 자료 기준으로 EIS 기여율은 총 0.4%이며, 고용주 0.2%, 직원 0.2%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를 처리할 때는 이런 작은 항목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기본급, 결근, 지각, 오버타임, 공휴일 근무, 식대, 수당, EPF, SOCSO, EIS.
직원 한 명의 월급을 계산하는 일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게 되면 이런 업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payslip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원 급여명세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직원별로 기본급을 적고, 공제할 항목을 넣고, 수당을 더하고, 최종 지급액을 정리해서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매달 하다 보니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카페의 업무가 산더미인데, 급여날이 가까워지면 항상 초조해지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회계사가 payslip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사업자가 모든 것을 직접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사가 한다고 해서 사장이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일이 언제인지, 무엇을 납부하는지, 직원 급여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4대보험과 비슷하지만, 그대로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EPF, SOCSO, EIS, PCB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한국의 4대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의 국적, 급여 수준, 근무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
EPF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까운 은퇴 저축이고, SOCSO는 산재보험에 가깝습니다.
EIS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비슷하고, PCB/MTD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외우기도 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가 처음 접하면 어렵고 낯설지만 한두 번 납부해보면 대충 이해가 되고,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회계사나 세크리터리에게 질문을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제도이므로 잊지 않고 매달 꼭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 확인
제도와 통계는 변경될 수 있어 2026년 10월 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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