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최저임금 RM1,700,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야 할 것

말레이시아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책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말레이시아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RM1,700입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과 일부 전문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025년 8월 1일부터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한두 명뿐인 작은 카페나 매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몇 명의 직원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똑같이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Minimum Wages Order 2024 기준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방식 법정 최저임금
월급 RM1,700
시간급 RM8.72
주 6일 근무 기준 일급 RM65.38
주 5일 근무 기준 일급 RM78.46
주 4일 근무 기준 일급 RM98.08

중요한 점은 성과급이나 작업량, 건수, 커미션 등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도 월 기준으로 RM1,70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가 월급제로 직원을 고용한다면 기본급은 무조건 RM1,70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수당을 더해서 RM1,700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의 최저임금 FAQ는 최저임금의 wages를 기본급(basic salary)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수당, 인센티브 또는 기타 추가 지급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다음처럼 책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본급 RM1,500 

- 식대 RM100

- 교통수당 RM100

총 지급액은 RM1,700이지만, 기본급 자체가 RM1,700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버타임이나 공휴일 근무수당 역시 별도의 문제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예전 정보를 검색하면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라는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RM1,700 최저임금이 먼저 적용된 대상은 직원 5명 이상 사업장과 일부 전문직 사업장이었습니다.

직원 5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은 2025년 7월 31일 종료됐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RM1,700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직원 몇 명으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Sabah도 RM1,700이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 노동법을 적용할 때는 Sabah주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체계가 다릅니다. 반도 말레이시아는 Employment Act 1955를 중심으로 보고, Sabah는 Sabah Labour Ordinance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RM1,700은 Sabah에도 적용됩니다.

Sabah 노동청(Jabatan Tenaga Kerja Sabah) 역시 Minimum Wages Order 2024에 따른 최저임금을 월 RM1,700, 시간당 RM8.7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업하며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은 내외국인 구별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최저임금은 말레이시아 국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Sabah 노동청 공식 FAQ에서는 민간 부문의 비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RM1,700보다 낮은 기본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 기준상 domestic servant와 apprenticeship contract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고용 형태가 일반 직원과 다르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은 별개입니다

기본급을 RM1,700 이상 지급했다고 해서 직원 급여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타임, 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 등이 발생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추가 급여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Sabah에서는 2025년 노동법 개정 이후 일반적인 주당 근로시간 기준이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Sabah 노동청도 현재 주 45시간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45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급
→ 최저 RM1,700 기준

오버타임
→ 실제 근무시간과 적용되는 노동법 기준으로 별도 계산

휴일·공휴일 근무
→ 일반 근무일과 다른 급여 계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EPF·SOCSO·EIS
→ 급여와 별도로 고용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항목

저를 포함한 초보 사장들이 처음에 인건비 산출에서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제가 건너건너 들을때의 인건비 지출과 실제 사업을 하면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월 RM4,000을 넘는 직원은 OT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abah에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일부 노동법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Sabah에서 월 임금이 RM4,000을 초과하는 직원의 경우 일부 근로시간, 오버타임, 휴일 관련 법정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RM4,000을 넘는다고 해서 단순히 “OT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직무와 계약 조건, 해당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직원은 단순히 “모든 직원에게 같은 OT 계산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의 급여 수준과 직무에 따라 적용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RM 4,000 이상 지급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지만, 혹시 적용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청 규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인건비는 기본급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는 단순하게 기본급 RM 1,700만 생각하고 인건비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원 비용에는 다른 항목들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EPF 고용주 부담분

- SOCSO

- EIS

- 오버타임

- 공휴일 근무수당

-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도 기본급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따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이 RM1,700이니 한 달 인건비도 RM1,700”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운영비와 맞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예상하고 직원 채용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기본급만 생각하면 분명히 예산초과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기본급을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인건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코타키나발루 카페




자료 확인

제도와 통계는 변경될 수 있어 2026년 10월 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